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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란 해당 전입세대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입세대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다가구 원룸 주택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계약전 떼어 보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없는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일단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됩니다. 

 

민원24 또는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계약서(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서 양식은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 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편리한데 아쉽게도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원은 발급이 안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대주의 동의서(세대주가 아닌 경우)
  • 발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예: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경우 등)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세대의 전입기록이 있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시 발급요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발급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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