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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입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와 같은 서류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발급 신청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병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재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바로 가기

보건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

보건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은 발급업무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후 출력만 인터넷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부터 출력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보건증 발급 방법

 

1.보건소, 병원을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2. 검사를 10 - 30정도 시간을 거쳐 받아야 합니다.

 

3. 검사를 받고 나서 3~5일 정도 후에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수령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재발급 신청 방법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신청 방급 방법은 'e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제증명서발급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선택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후 발급부수 용도를 지정합니다.

 

보건증 출력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처음으로 발급 받은 경우 3000원을 진단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하면 무료이고 인터넷 출력은 300원 결제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발급 받아야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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