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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 단독주택에서 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환불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TV 수신료 부과 및 면제 대상, KBS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 그리고 빠르게 해지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TV수신료 환불 신청

 

TV 수신료 부과 대상

 

과거에는 시청료라는 이름으로 TV 수신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 요금 청구서에 TV 수신료 항목으로 2500원이 부과되고 있어서, 자신이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TV 수신료를 모두 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사실 TV 1대당 부과하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TV가 있어도 면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부과 대상 / 미부과 대상

TV 수신기 (텔레비전) 1대당 부과

텔레비전이 없으면 해지 신청하면 됨

TV가 있어도 KBS 시청을 안해도 부과 대상임

모니터의 경우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델은 부과 대상

컴퓨터 인터넷으로 보면 TV 셋톱박스 아니어서 부과 대상이 아님

PC 수신카드 또는 휴대폰으로 시청하면 부과 대상이 아님

TV 수신료 면제 대상

난 시청 지역으로 KBS가 안 나오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생계 의료 수급자

시각 청각 장애인이 가족에 있는 경우

국가 유공자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대상인 경우, 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방법

아래 방법으로 TV 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TV 보유 여부를 관리사무소에서 체크하고 연립 원룸, 단독주택은 신청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또는 KBS 콜센터에 전화로 해지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텔레비전이 없다면 TV 수신료 해지해달라고 하면 절차에 맞게 진행해 줍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KBS 콜센터: 1588-1801 ~ 1809

상담사와 통화할 때 원래부터 TV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장 등으로 처분해버렸다고 말하면 처리해 줍니다. TV가 없는데 납부한 기간이 있는 경우 3개월까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 시청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처럼 수신료 면제/해지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역시 불편합니다. 첫 번째 방식인 콜센터 전화하는 편이 훨씬 간편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신청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을 하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하거나 구두 상담을 통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전에 통보합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고 다음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 항목이 없어지면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시 처리 진행은?

일반적으로 전화로 신청하여 해지가 진행되면 KBS에서 집에 방문하여 텔레비전 소지 여부를 체크하고 해지를 진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로 텔레비전이 있는데 없다고 신청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솔직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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